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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상습 흡연’ 현대가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19-05-31 14:17수정 2019-05-31 16:50

1450만원어치 구입…1년간 26차례 흡연 혐의 구속
변종 대마를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아무개(29)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 쪽) 증거 신청도 모두 동의한다. 피고인 쪽에서 따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머리를 짧게 염색한 채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온 정씨는 피고인석에서 이름·생년월일·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가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아무개(27·구속 기소)씨를 통해 사들인 대마 양은 모두 72g으로 시가 1450만원 어치로 확인됐다.

정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스케이(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아무개(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 등지에서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고 최윤원 에스케이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인 에스케이 디엔디(SK D&D)에서 근무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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