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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19-06-02 17:19수정 2019-06-02 17:21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 만24살도 포함
1일부터 2분기 신청…1분기 12만명 신청
경기도가 6월1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가 6월1일부터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가 6월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2분기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으로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살의 경기도 청년이다.

지난 1분기에서는 신청대상이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제한됐지만 이번에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의 자격이 추가돼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거나 다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울 등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분기에 이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한 1분기 지원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청년에 대해서는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의는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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