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요차부터 적용
자동차 소유자가 전용 차고지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제주시의회는 21일 시당국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40조2) ‘자동차 관리법 적용의 특례’를 근거로 마련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배기량 2000㏄ 이상의 대형 및 고급 승용차는 2007년 2월 1일, 1500㏄이상 중형승용차는 2009년 1월 1일, 소형승용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등록된다.
기존 차량은 이전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변경 등록할 경우에도 2009년까지는 배기량에 따라 적용이 유예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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