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7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제도를 제각각 운영하면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경남도는 5일 “65살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경남도민 중 65살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아, 주소지 시·군청에 제출하면 10만원어치의 지역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경남에 앞서 서울과 서울 강남·양천구, 부산, 제주, 강원 삼척시, 충남 아산·천안시, 전북 정읍시, 경북 포항시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전·경기·충남은 곧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도 창원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사천·진주시와 거창·합천군은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지역 특성 등 때문에 지자체별 운영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지원대상 나이부터 제각각이다. 전남 75살 이상, 서울 70살 이상, 부산·경기·충남·경남·제주는 65살 이상이다. 경남에서도 사천 75살 이상, 진주·창원·합천 70살 이상, 거창 65살 이상 등 차이를 보인다.
지원내용도 10만원어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북 정읍시는 20만원어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경북 포항시는 온천 이용권 5장을 준다. 경남 진주시는 10만원어치 교통카드와 함께 5년 동안 시내버스 무료이용권도 준다.
경남도 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지자체 예산 사업이라 지자체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살 이상은 307만650명으로 9.5%를 차지한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은 2016년 11.1%, 2017년 12.3%, 2018년 13.8% 등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최상원 기자, 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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