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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경기도 납골당 임대’ 위법

등록 2005-12-21 22:04수정 2005-12-21 22:04

법제처 유권해석…구청 7곳에 철회 요청
서울 종로구 등 7개 구청이 경기 화성시의 사설 납골당을 임대해 공설납골당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사전동의도 얻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서울시 해당 7개 구청에 공설 납골시설 설치를 철회토록 요청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21일 ‘서울시의 경기도내 공설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법령 위반’ 건에 대한 경기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경기도내 사설납골업자와 사용계약을 통해 확보했다는 납골시설은 사실상의 공공시설로 보아야 하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 서울시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철회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화성시를 통해 해당 사설 납골공원쪽에도 계약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중·성동·광진·성북·도봉·동작구 등 7개 구청은 부족한 납골당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8월 경기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있는 ㅎ납골공원과 납골당(2만6700기)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동작·성북·중·성동구에서 40기를 안치한 상태다.

경기도는 그러나 지난 6월13일 ‘서울시가 자체 납골시설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기도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설납골당을 공설납골시설로 쓰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제처에 서울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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