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화장·납골 등 시립 장사시설 이용료가 최고 200% 인상된다.
서울시는 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상, 납골관리비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골시설 이용료(최초 15년)가 서울시민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7%, 타지역 주민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 인상되고, 납골 관리비(5년 단위)도 신설돼 서울시민 10만원, 타지역 주민 1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화장시설 이용료는 서울시민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80%, 타지역 주민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0% 오른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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