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공원에서 목줄을 한 반려견과 함께 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외출할 때 반려견 목줄 길이가 제한되고, 동물 유기도 동물 학대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채우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고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구체적인 목줄 길이 규정이 없다.
또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미리 관리하는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것까지 동물 학대로 규정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상해·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와 구분해 현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보다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제도 개선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유자가 군대나 교도소 등에 가거나 병원 치료로 불가피하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상황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인터넷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도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록을 한 영업자가 아니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영업자도 광고에 동물의 판매 금액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사육면적의 기준 규정을 권장 수준에서 의무로 바꾸고, 사육사 인력 기준도 1명당 75마리에서 50마리로 강화할 참이다.
그러나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 논의 대상에서 개 식용 문제는 빠졌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개 식용 문제는 국민 여론이 갈려 현재 국회에 개 식용과 관련된 입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 필요하면 법안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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