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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제한장소 공회전땐 과태료

등록 2005-12-23 20:21수정 2005-12-23 20:21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 하지 마세요.”

새해 1월7일부터 울산에서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문다.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새해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939곳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로 23일 지정 공고했다.

‘울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회전이 제한된 곳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등 터미널 3곳, 율리공영차고지 등 차고지 325곳, 울산시청 뒤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 572곳, 자동차전용극장 2곳 등이다. 또 현대백화점 울산점 등 대형 유통시설과 울산대공원, 동구청 등 관공서, 울산공항,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등에서도 공회전이 금지된다.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량, 냉동차량 등 특수차량과 대기온도가 27℃ 이상 또는 5℃ 미만일 때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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