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장남·장손 아니어도 ‘독립유공자’ 위문금 준다

등록 2019-07-22 04:59수정 2019-07-22 07:41

자녀·손주들 모두 차별없이 지급
경북에선 내단 추모벽 개막행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옛 태극기 실물. 한겨레 자료사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쓰였던 옛 태극기 실물.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올해 광복절부터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모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독립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공자 유족 가운데 우선 순위 지급대상 된 단 한 사람만 한해에 2번 10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이처럼 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조차 찾지 못해 관련 행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자체 최초로 독립유공자 위문금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3·1절과 광복절 매해 두 차례 독립유공자 위문금 10만원을 지급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지급대상자는 배우자를 거쳐 주로 장남·차남·장손 순으로 1명만 지정됐다. 서울시가 위문금 지급대상자를 늘리면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2대의 모든 자녀가 위문금을 받게 됐다. 2대도 모두 사망하면 유공자의 모든 손주가 위문금을 받는다.

기존에 등록된 유족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위문금을 올해 광복절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유족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위문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독립운동기념관(관장 김희곤)은 대구와 경북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열심이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은 국가보훈처로부터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여 동안 새로 포상을 받은 대구경북 유공자 102명을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기념관안 추모의 벽에 이름을 새겨넣은 뒤 오는 8월9일 제막행사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제막행사에 참석할 유공자 후손들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떼지 못해 후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쪽은 “제막행사에 많은 유공자 후손들을 모실 생각이다. 후손들께서 기념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054)820-2612.

이정규 구대선 기자 j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설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지자체, 내수경제 띄우기 1.

설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지자체, 내수경제 띄우기

권성동 의원직 제명 청원 닷새만에 5만 넘어 2.

권성동 의원직 제명 청원 닷새만에 5만 넘어

‘명태균, 윤석열·김건희와 소통’ 담긴 107쪽 검찰 수사보고서 공개 3.

‘명태균, 윤석열·김건희와 소통’ 담긴 107쪽 검찰 수사보고서 공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않는 고양시…“파주·김포서 장 보겠다” 4.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않는 고양시…“파주·김포서 장 보겠다”

광복 80주년, 이육사체 무료로 배포합니다 5.

광복 80주년, 이육사체 무료로 배포합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