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조사처와 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사무처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연구원은 국회의 기능과 소속 부서·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이전 규모에 따라 5개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회 핵심인 상임위원회 이전에 대해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며 크게 상임위를 제외한 A안과 상임위를 포함한 B안으로 나눴다.
5가지 방안 가운데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놓고 따졌을 때 가장 비용 감소 효과가 큰 방안은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으로 나왔다. 이 방안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조사처와 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방안이다. 10개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임위들이다. 이 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비교 항목에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같은 직접 이전 비용이 제외돼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가작 작은 A1안은 세종시에 설치되는 국회 분원에 회의실만을 설치하는 안이다. 위원회나 소속 기관 이전 없이 최소한의 공간만 두는 것이다. A2안은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을 이전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옮겨가게 된다. 상임위를 이전하는 B안은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와 함께 법률안 검토,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다. 예결위, 예정처와 함께 입법조사처도 옮겨가게 된다. 이전 상임위 수에 따라 B1(10개), B2(13개), B3(17개)로 나눴는데, B3안의 경우 17개 상임위 전체와 도서관, 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한다. 본원인 서울엔 본회의 개최 기능만 남게 된다.
필요한 연면적은 3만2778~19만9426㎡로 제시됐다. 설비시설이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빠진 규모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연면적은 8만1444㎡, 국회 주요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국회의원회관은 16만3055㎡다. 연구원은 국회 분원이 이전하게 될 세종시 내 입지로 50만㎡ 규모인 B부지를 5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제시했다. 국정조정실과 반경 1㎞ 거리이면서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과 인접해 있고, 입법타운 등으로 고려되는 주변 다른 후보지로 확장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겨레>가 지난 4월 보도한 2017년 국회 사무처의 관련 보고서(‘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를 보면,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7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역으로 옮겨갈 뿐 아니라, 지방에 30년 동안 5조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온다며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2017년에 이은 이번 연구는 2016년 6월 국회 분원 설치를 뼈대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국회운영위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국회 사무처에서 연구한 이들 방안이 실현되면 세종시 내에 국회 회의 공간이 마련되고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기능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시와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공무원들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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