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원 화산분출암 보존책…돌 크기 50㎝ 이상 금지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만든 석부작의 다른 지방 반출 제한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26일 제주지역의 특수자원인 화산분출물 등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석부작에 대한 도외 반출을 강화하고,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은 신고를 받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고시안’을 29일 변경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애초 지난 5월19일 제주도 보존자원 지정고시를 했으나 석부작 반출 등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번 변경고시를 통해 반출될 수 없는 석부작 유형 등을 명확히 했다.
변경고시안을 보면 자연석 자체에다 난 등을 심은 석부작이나 용암분출물 가운데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등을 활용한 석부작 등을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뽀빠이석’, 라면석, 화산탄 등 용암종유를 활용한 석부작 등은 반출할 수 없도록 했고, 석부작으로 사용된 돌의 크기가 최대 50㎝ 이상도 반출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석부작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확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석부작 반출자의 인적사항과 석부작 재료의 종류별 개수, 가공 및 고정여부, 식물 활착상태, 이끼 부착상태 등을 확인한 뒤 반출 전에 공항과 항만 등에 통보하도록 했고, 공항과 항만의 관계자들이 시·군에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반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시·공예품과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해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고시안 고시 뒤 내년 3월까지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시·군에 신고하도록 했다.
도가 이번 석부작 등의 다른 지방 반출을 규제한 것은 제주지역의 화산분출물 등이 정원 조성용이나 건축용으로 무분별하게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는 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암석류 및 광물류로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와 제주지역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가 이번 석부작 등의 다른 지방 반출을 규제한 것은 제주지역의 화산분출물 등이 정원 조성용이나 건축용으로 무분별하게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는 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는 암석류 및 광물류로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와 제주지역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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