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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길 넓혀

등록 2005-12-27 21:47수정 2005-12-27 21:47

인제군, 조례안 통과
강원도 인제군의회는 야생동물에 의한 산간지방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크게 넓힌 조례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

27일 인제군이 의회에 제출해 통과된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 개정안을 보면 보상 대상 농지의 피해 면적이 현행 1000㎡ 이상에서 660㎡로 낮아졌다.

금액도 30만원 미만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현 조항을 삭제해 소규모 피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또 최대 피해보상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해 해마다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산간지방 영세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됐다.

한편 인제군은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도입한 지난해 한 해 동안 51건에 3900만원의 보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지금까지 73건에 6600만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인제군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내년에는 피해보상액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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