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6년부터 배출가스 기준 강화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경유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시의 중점 관리를 받는다.
서울시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차 저공해화 대상이 기존 사업용 차량에서 개인 차량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003년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저공해 차량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차령 2년(대형)~5년(소형) 이상의 개인 경유차는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매연농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공해화 대상 차량으로 분류된다. 시는 대상 차량들을 △산화촉매장치·매연여과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조기 폐차 등 3단계로 나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검사 대상 차량 33만여대 중 16% 가량인 5만2800여대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저공해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129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차량 개조 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잔존 가치의 절반을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저공해화 조처를 거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지만, 저공해화 대상 차량이 한달 안에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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