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거리가게)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도로명 주소를 정해주고 도로명 주소판을 붙였다고 18일 밝혔다. 주소를 받은 거리가게는 전국에 등록된 4170곳 가운데 지방정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만든 4101곳이다.
거리가게에 붙인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 효력을 갖고, 소방과 경찰, 포탈 회사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로 등록되고, 인터넷 포털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검색되며, 우편·배달물 받기, 소방·경찰의 긴급 출동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 주소 계획을 마련했고, 지방정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7월 말까지 점포 위치를 확인했다. 앞으로 새 거리가게가 생기면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받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