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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등록 차량 10대 중 1대가 자동차세 체납

등록 2019-11-26 12:00수정 2019-11-26 12:04

10회 이상 체납 차량 3.5%, 체납액은 22.2%
행안부·경찰·도공 27일 전국서 일제 단속
지난 9월 서울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세금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의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세금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등록된 차량 10대 가운데 1대 꼴로 자동차세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도 8만1천대나 됐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59만대 가운데 230만대(9.7%)가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은 97만1천대(42.2%)였지만,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는 5186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554억원의 79.2%에 이르렀다. 1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8만1천대로 전체의 3.5%였지만, 체납액은 1450억원으로 22.2%나 됐다. 주정차 위반, 보험 미가입, 자동차 미검사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도 2132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명의상 소유자-실제 사용자가 다른 상태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대포차량’이다.

단속된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어내 관련 부서에서 보관한다. 번호판을 떼인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낸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 공매한다.

27일 단속엔 전국 243개 지방정부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 단속 시스템 차량 334대, 휴대형 단속 시스템 1133대가 동원된다. 올해 상반기 일제 단속에선 체납 차량 6683대를 잡아내 체납액 11억원을 받아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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