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에서 운항했던 수상 택시. 서울시 제공
앞으로 해안에서 해상 택시·버스의 운항이 자유로워진다.
3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항만 주변 해역에서 도선(나룻배)이 2해리(3.7㎞) 운항 거리 제한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주변 해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해리 제한 규정을 폐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은 3일부터 시행됐다. 도선은 가까운 거리의 나루~나루, 나루~섬을 연결하는 배를 말한다.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의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 해상 노선을 개발해 육상 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해역의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돝섬 도선 구간을 마산항~진해 속천항까지 연장해 벚꽃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외국에선 다양한 수상·해상 택시와 버스가 운항하고 있다.
해상 도선의 운항 거리 제한은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할 때 도입됐다. 당시 선박의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이 떨어져 해안에서의 자유로운 운항이 제한됐다. 그러나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해상 교통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지방정부들의 요구가 많았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선박 검사 때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운항 구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안전 시설과 장비, 요원 등을 정해놓아 추가적인 안전 조처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