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도 온천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20일 입법예고했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온천법 16조와 시행령 17조는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복지지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온천수는 열과 수압, 부력 등 작용으로 피부 건강과 혈압 안정, 혈당 조절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천은 고혈압, 만성 소화기병에 좋고, 유황천은 만성 피부병,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온천수는 치료용으로 활용돼 전국의 온천엔 조선의 왕들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이미 아산 등 국내 온천 도시들은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과 사탕, 술, 커피, 생수, 소금 등을 만들었으며, 온천 지구를 건강·치료·여가 단지로 만드는 사업에 착수했다.
외국에서도 온천수를 치료용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다. 헝가리와 체코, 독일, 프랑스는 온천수를 이용한 물리치료나 마사지, 마시기 등 온천 의료 관광으로 유명하다. 또 오스트리아는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설계한 친환경적인 온천단지를 유명 관광지로 발전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온양 온천이 있는 충남 아산 등 지방정부들과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의 건의와 협의로 이뤄졌다. 개정된 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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