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섬 주민들의 연안 여객선 요금이 절반까지 지원된다. 2019년 3월 안개에 싸인 전남 목포시 목포항 터미널에 묶여있는 여객선들. 연합뉴스
내년부터 연안 섬 주민의 여객선 요금이 절반까지 지원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연안 여객선 운항 제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섬 주민이 자주 타는 1시간 안의 단거리 운항 여객선 요금에 대한 지원을 요금의 2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생활용품 운송에 자주 사용되는 5톤 미만의 화물차의 요금도 기존의 20%에서 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지원으로 230만명의 섬 주민과 섬을 오가는 24만대의 화물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섬 주민이 배를 탈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인천시 옹진군 주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시범 사업’을 시행했고, 2020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지방정부로 이를 확대한다. 섬 주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미리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의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주민은 여객선을 탈 때 등록된 사진과 실물을 확인받은 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배를 탈 수 있다.
셋째로 올해 7월부터 시범 시행해온 스캔 방식의 승선 관리 시스템을 2020년부터는 모든 연안 여객선으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승객이 배를 탈 때 스캐너로 표의 큐아르(QR) 코드를 읽어 승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여객선 회사는 승객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승객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넷째로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모든 연안 여객선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출발지의 터미널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표를 사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여객선 예약 누리집인 ‘가보고 싶은 섬’과 모바일 앱에서 모든 연안 여객선에서 모바일 표를 살 수 있다. 다만, 모바일 표를 산 사람은 사진을 등록한 주민이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