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 해양수산부 제공
‘웃는 돌고래’, ‘인어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 보호구역이 경남 고성 앞바다에 생긴다.
30일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조사를 벌여 이 바다에 상괭이 10여마리가 사는 것을 확인했다.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2016년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충남 가로림만 앞바다에 이어 두번째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상괭이의 개체수는 충남과 전북 해안에 가장 많지만, 지방정부의 신청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 서식지로서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 지정했다. 앞으로 계속 조사, 연구해 중요 서식지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의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2020년 12월까지 세운다. 또 웃는 얼굴을 가진 상괭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관련 사업도 발전시킬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상괭이는 과거에 인어로 오인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상괭이는 몸이 회백색이고 길이가 2m 정도인 소형 돌고래로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다. ‘웃는 돌고래’, ‘인어 돌고래’,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별명을 가졌다. 상괭이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이 지은 <자산어보>(흑산도의 물고기)에도 ‘상광어’라고 기록돼 있다.
상괭이는 동아시아 연안의 얕은 바다에 사는데, 한국에선 서남해안에서 나타난다. 주로 번식기인 봄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에 관찰되는데, 해수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3만6천여마리였던 것이 2011년 1만3천여마리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6년에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의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모두 29곳이 됐다. 현재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제주도(1848㎢) 넓이와 비슷한 1780㎢에 이른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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