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조건
업체별 최고 2억원…대출금리 5.25% 이하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자금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150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3000억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1700억원 등 모두 6200억원이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 중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 및 영상산업, 벤처기업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기업 편의를 위해 지원자금별로 위탁(추천)기관을 △시 경제정책과(시장정비자금)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시설자금, 아파트형공장 건설·입주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벤처기업자금) 등으로 분리했다. 또 추천 및 대출서류 등도 최소한으로 줄여 추천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은행에서 대출심사하도록 했다. 운전자금은 연간 매출액의 1/4 범위 안에서 업체당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일시상환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기업별 자체 신용도에 따라 기업체 부담금리가 5.25% 이하이고, 시의 이자보전을 일반기업 3.0%, 벤처기업 5.0% 적용한다. 시는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051)888-3106.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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