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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플랫폼 노동자 ‘표준계약서’ 조례 서울시에 제안

등록 2019-12-30 17:46수정 2019-12-30 17:50

서울시민 238명,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공론화 참여
플랫폼 노동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 체결 권고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배달대행·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제안이 나왔다.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 238명은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며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정책 제언’을 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론화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며 시민참여단은 권역·연령 등을 반영해 선정된 서울시민들이다.

이들은 우선, 플랫폼 노동자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서울시 조례로 제정할 것을 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체 등 플랫폼업체는 대부분 노동자와 근로 계약을 할 때 서류상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방정부의 참여를 견인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단과 참여단은 △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에 대한 재논의 △플랫폼노동을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규정해 법 등에 명시 △단기 영업용 보험 신설 유도 △악천후, 새벽 배송 등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제한 조처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플랫폼 운영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험 가입 시 일정 비율 부담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객평점제 개선, 노동자 복지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향해 “갑질 문화를 끊고 고객평점제를 악용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까지 시민 의견이 담긴 조례를 구체화해 시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도 계획하고 있다. 추진단과 참여단은 지난 9월부터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2회 진행했으며, 전문가 워크숍, 시민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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