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국회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불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경찰관이 차량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하에서 30㎞ 이하로 낮아지고,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엔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이 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이 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시민 신고 대상은 현재의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5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곳과 달리 그 대상 공간이 넓어 신고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학교와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 4354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 곳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엔 보행로를 신설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올해는 교통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너비가 좁아 장비 설치가 어려운 길엔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강화한다. 학교 둘레길 가운데 보행로가 좁거나 없는 곳에는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들여서 보행로를 확보한다.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낮춘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를 어린이 목소리로 바꾸고, 이 곳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을 내비게이션에서 알리게 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색깔 변경도 확대를 검토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해서는 통학 버스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매년 합동 점검을 벌인다. 또 일반 운전자들이 통학 버스를 만났을 때 일시 정지, 안전 확인 뒤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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