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반발…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키로
대구지검이 불법으로 복지시설 터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대구 ㅇ 복지재단 대표 강아무개(56)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3일 알려졌다. 이 복지재단의 비리를 규명하겠다며 공동대책위까지 꾸렸던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강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복지시설을 담보로 내놓으려면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어기고 2004년 7월, 복지시설 터 5천여평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80억원을 대출받아 건설업체에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규를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있다.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반의 지시에 따라 2005년 7월, 강씨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성경찰서는 기소의견을 붙여 강씨를 불구속 상태로 그해 8월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ㅇ 복지재단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은행에 빌린 돈을 갚아 담보가 풀렸으며 재산상 가치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강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기소유예 결정이 나면서 ㅇ복지재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 19조1항에는 이 법으로 벌금 5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복지재단의 임원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돼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강씨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하려다 감사에서 들통났다”며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도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강씨가 대표로 있는 ㅇ 복지재단의 비리를 다시 규명하기위해 2월중으로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30여곳은 2005년 7월 ㅇ 복지재단 불법·특혜 규명 공동대책위를 꾸린 뒤 3개월 동안 대구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은행담보가 풀려 복지시설쪽의 손해가 없었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복지시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슷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팎에서도 “경찰이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지 않고 5개월여 동안 끌어오다 뒤늦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처사는 이해하기 힘든다”는 반응이 만만찮았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대구지역 시민단체 30여곳은 2005년 7월 ㅇ 복지재단 불법·특혜 규명 공동대책위를 꾸린 뒤 3개월 동안 대구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은행담보가 풀려 복지시설쪽의 손해가 없었다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복지시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비슷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팎에서도 “경찰이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지 않고 5개월여 동안 끌어오다 뒤늦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처사는 이해하기 힘든다”는 반응이 만만찮았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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