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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0.5헥타르 소농에 연 120만원

등록 2020-02-20 18:26수정 2020-02-20 22:49

농식품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0.5~30ha 농가는 면적 클수록 단위지원금 적게
지난해 11월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가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경작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엔 월 10만원꼴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같은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는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월 10만원꼴)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작면적 0.5∼30ha 농가엔 1ha당 연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면적이 늘수록 1ha당 받는 금액을 적게 설계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3년 이상 농촌에 살고 직불금 신청 전 3년 이상 꾸준히 농업에 종사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농가는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한 농민이나 농가, 농업법인)가 아닌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의했다. 세대를 쪼개 한 가족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소농직불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면적직불금은 지급 기준을 경작면적에 따라 2㏊ 이하, 2∼6㏊, 6∼30㏊ 등 3개 구간으로 나눴다. 1㏊당 지급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경작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1㏊당 받는 금액을 적게 했다. 면적 구간별 차이를 얼마로 둘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편성된 공익직불제 예산(2조4천억원)을 넘지 않도록 해 나중에 따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농식품부 제공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농식품부 제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은 농가의 경우 30㏊ 이하, 농업경영체는 50㏊ 이하, 25명 이상이 참여한 ‘들녘경영체’는 400㏊ 이하로 제한했다. 공익직불제를 받으려는 농가는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은 기존 1건당 50만원(1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환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기준을 바꾸고 상한 금액을 없애기로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준수사항 중에 ‘폐기물 적정처리’ 부분은 올해 완화해 적용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방정부가 마을별로 대안을 정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참이다. 지방정부와는 농촌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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