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월 국회 임시회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김창희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을 국회에 보내 주요 당직자와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전문위원들에게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내년 7월1일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
도는 또 총리실 기획단의 지원을 받아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조세특례 제한법 등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진행해왔던 특별법의 세부 추진 사항을 규정하는 90여건의 관련 조례 제·개정 작업도 보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특별법 국회 통과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균특회계의 제주 계정 설치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기획예산처에 사무관 1명을 파견해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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