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가지 238만평 지정
대구시는 5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로 선정된 동구 신서동 주변지역 238만여평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5c표)
시는 “10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구 신서동과 주변 11개 동지역 238만 2460평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냈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신서동 132만여평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거래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는 주거 지역 54평, 상업지역 60평, 공업지역 200평, 녹지지역 30평을 넘으면 동구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땅을 사고 팔아야 한다. 이 면적이하의 땅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동구청은 토지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땅을 사거나 농지와 임야 거래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지 않는다. 동구청은 사전에 토지 허가를 받고 땅을 산 경우에도 구입 목적에 따라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해마다 1차례씩 조사한 뒤 이행을 않았다면 거래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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