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 부두와 감만 부두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항의 자유무역지대가 283만㎡가량 더 확대된다.
6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 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밝혔다.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쪽 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85만㎡)와 배후단지(33만㎡), 남쪽 컨테이너 터미널 2-4단계(63만㎡)와 배후단지(102만㎡) 등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 등 모두 1220만㎡ 규모가 됐다. 이는 항만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다른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규모는 광양항 905만㎡, 인천항 196만㎡, 평택·당진항 143만㎡, 포항항: 92만㎡ 등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무역과 제조, 유통 활동이 보장되고, 입주 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대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4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1200명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항만배후단지에서도 35개의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해 5800억원의 규모의 민간 투자와 2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130만TEU의 물동량 처리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하고, 내년 서쪽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전세계의 우수한 물류·제조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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