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전시관 지어 관람료 받아
롯데백화점 울산점이 매장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입장·관람료를 받는 특별행사를 열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울산 남구청은 롯데백화점 멀티플라자 7층 옥상에서 열리고 있는 ‘체험, 인체신비 울산특별전’의 전시관 200여평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청은 이날 전시관을 폐쇄조처하고 롯데백화점 쪽에 15일까지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곧 롯데백화점 대표와 이 건축물을 빌어 행사를 연 함께하는 친구들 대표 등 2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함께하는 친구들은 이 전시관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인체와 관련한 작품 140여점을 전시하면서 5000원~1만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지금까지 700~800여명의 관람객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나 몇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체는 미국 등 외국에서 전시된 작품이 아닌데도 홍보물을 통해 “미국·유럽·일본·대만 등 전세계를 경악과 흥분으로 휩싸이게 했던 인체 신비전이 울산에 온다.”라고 과장광고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울산점 관계자는 “옥상에 건축물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연중 수십차례의 행사를 여는 대형 백화점이 새 건축물의 허가 여부를 몰랐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짙어 규정대로 행정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