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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정규직 연장 수당은 덜 줘도 된다?

등록 2006-01-11 22:08

울산 일부 자치단체들 ‘규정’ 내세워 차별
비정규직 노조 ‘수당 미지급’ 남구청장 고발
1998년 울산의 동사무소 비상근(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박아무개(47·여)씨는 지난달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느라 제시간에 집에 들어간 날이 거의 없었다.

그는 한달에 적어도 50시간 이상을 연장근무 하지만 규정상 수당은 17시간치만 받는다. 같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30~40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1년 동안 정상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연차유급수당도 채용된 지 8년만에 지난달 처음 받았다.

2003년 3월부터 하루 4만여원의 일당을 받고 울산 북구에서 도로 보수 및 하수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김아무개(38)씨는 평일 새벽과 저녁은 물론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예가 잦지만 20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만 받는다.

김씨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40~70시간의 연장근로가 인정되지만 비상근 인력은 아무리 연장근무를 해도 20시간을 넘지 못한다”며 “정규직은 법정수당을 다 주면서 비정규직은 차별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연간 근무일수가 240~280일 이상인 비상근 직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자치단체 비정규직노조는 11일 “중·동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상근 직원들이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6일 20여명의 비상근 직원들에게 최근 3년 동안 200만~1000만원씩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성모 울산시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그나마 노조에 가입한 비상근 직원들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600~800여명 대다수가 자치단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우려해 법정수당 미지급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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