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조례 제정키로
전북 정읍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알리는 사람에게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읍시는 11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거친 뒤 최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의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행위는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으로, 민간인 및 공무원 등은 이런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액 및 향응제공액의 10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추정액의 10% △알선·청탁행위에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횡령액의 10%이내로 하되 그 상한금액은 1천만원 등이다.
신고기간은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이며, 보상금 지급은 정읍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김용진 정읍시 인사교육담당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일부 장치들이 있었지만 미흡한 감이 있었다”며 “조례제정 시행을 계기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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