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반성 안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2일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재균(52)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유아무개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아무개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교수로서 스승과 제자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인건비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황우석 사태를 예로들며 “목적이 아무리 숭고해도 절차와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용납받을 수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과 제도 탓만 하는 일부 피고인을 보고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1~2005년간 전북대 교수로 있으면서 허위계산서 등을 이용해 연구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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