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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문시장 400여명 지원금마저 ‘제외’

등록 2006-01-12 22:14

사업자등록 없어 무담보 대출 거부…대부분 영세 세입자
‘구제’ 하소연
불이 난 서문시장 2지구에서 원단을 판매해온 유아무개(52)씨는 점포가 불에 타는 바람에 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유씨는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해온 세입자이다.

그는 대구시가 영세 상인들을 돕기위해 최고 3천만원을 대출, 알선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9일 대구시에서 출자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보증서를 끊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다.

불에 탄 서문시장 2지구 상가를 새로 짓는데는 2년이 걸려 그는 은행 융자를 받아 새로운 장사 밑전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갔다.

불타 버린 상가앞에서 10여일째 동료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있는 유씨는 “1천만원 이라도 빌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일 부터 상인들이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에서 1년 거치 일시불 상환 조건으로 연리 3.8% 안팎의 싼 이자로 3천만원까지 담보없이 빌릴 수 있도록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다. 그러나 김씨처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돈을 빌릴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세입자가 400여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상인들은 “동료 상인들이 서로 보증을 서주는 ‘인우보증’으로 돈을 빌릴 수 없겠느냐“고 대구시와 신용보증재단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문시장 2지구 피해 상인 1200여명 가운데 세입자는 550여명이고 이 가운데 400여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한 상인들은 “점포가 불에 타 버리고 길바닥에 나 앉았는데, 은행에서 마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대구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세입자들에게 보증을 해줄지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이틀동안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보증서를 끊어줄 수 없다는 관련 규정때문에 사정이 딱한 줄 알지만 도울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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