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을 앞두고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서민생활에 밀접한 선물과 제수용품 등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관리대상 품목을 선정·관리하기 위한 설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쌀·배추·무·고사리·콩나물 등 농수축산물 21개 품목과 삼겹살·돼지갈비·튀김닭 등 3종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23∼24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설맞이 내고장 특산물 할인판매전을 열고 선물과 제수용품, 특산물을 10~30% 할인 판매한다.
또 도외 판매 확대를 위해 25일까지 ‘e-제주몰’을 활용, 감귤·옥돔 등 102개 성수품을 할인 판매한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도 생산자단체 매장에서 농산물과 수산물 기획 할인 판매전을 열고 직영 매장에서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도는 소비자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YW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의 협조를 얻어 물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 캠페인도 벌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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