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한 풀릴까
울산경찰청은 16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돼 수감됐다가 진범이 잡혀 74일 만에 풀려난 한무영(45)씨 사건(<한겨레> 2005년 12월22일치 10면)의 책임을 물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부경찰서 직원 6명에 대해 감봉과 계고(경고) 등 징계처분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자체 징계위를 열어 한씨의 수사를 직접 맡았던 김아무개 경사와 수사과정에서 한씨에게 “당신이 무죄가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등의 언행을 한 정아무개 경장 등 2명에게 각각 감봉(한달) 처분을 내렸다. 박아무개 형사과장과 박아무개 강력팀장 등 나머지 4명은 각각 계고(경고)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또 이들에 대해 모두 다음달 정기인사 때 비수사부서로 전보하고, 애초 한씨를 잡은 공로로 수사팀 2명에게 수여했던 표창도 취소할 계획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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