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노무공급권 둘러싸고 서로 ‘내 권한’ 주장
현대미포조선과 울산항운노조가 선박 블록 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을 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11월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 해양공원 터에서 선박블록을 만들어 하루 두차례 바지선을 이용해 바닷길로 1.7㎞ 거리의 동구 방어동 본사 공장으로 실어나르자 울산항운노조가 하역작업의 노무공급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미포조선 쪽은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항만운송사업법 규정은 하역작업에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크레인과 트랜스포터 등의 자체 하역장비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회사 쪽은 “자체 하역장비를 놀려둔 채 별도 비용을 대가며 항운노조에 하역작업을 맡긴다는 것은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항운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실정법을 떠나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은 모두 항운노조가 맡고 있다”며 “유독 현대미포조선만 노무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항만 하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노조 쪽은 “현대자동차가 항운노조와 수출선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자체 하역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선 항운노조원들의 일터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양쪽은 최근 울산해양수산청에서 만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한다”고 합의했으나, 항운노조 쪽이 “미포조선이 노무공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포조선 쪽은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반응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울산해양수산청도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이 인정되려면 업체의 수요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현대미포조선 쪽을 두둔하는 듯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에 맡기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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