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05년 부작용·오진 등 피해상담 26.7% 증가
주부클럽연합회 “의료사고 발생시 의무기록 확보를”
주부클럽연합회 “의료사고 발생시 의무기록 확보를”
전북 전주에 사는 50대 초반 강아무개씨는 지난해 ㅈ병원에서 300만원을 주고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후 계속 통증을 느껴 해당 병원에 환불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환급을 해주지 않는 대신 재시술을 권했다. 그러자 그는 “신뢰할 수 없다”며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 뒤 300만원을 환불받았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건수는 치과와 성형외과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을 집계한 결과, 351건으로 2004년의 277건에 비해 26.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진료과목 별로는 치과 72건(20.5%), 성형외과 39건(11.1%), 의약품 관련 33건(9.4%), 내과 31건(8.8%), 산부인과 및 외과 각각 29건(8.3%) 등의 순이다.
상담내용 별로는 부작용 94건(26.8%), 오진·의료사고 74건(21.1%), 진료비 불만 및 치료비 배상이 각각 22건(6.3%), 서류발급 불만 20건(5.7%), 서비스 불만 17건(4.8%) 등이다.
주부클럽연합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 및 검사내용을 담은 의무기록을 확보 △날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건경위 작성 △의사의 과실 입증 △의사의 설명 요구 △부검 실시 △제3 의료기관 찾아 소견서 발급 등 사고대책 10계명을 당부했다.
주부클럽연합회 전북·전주지회 조영희 부장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진 과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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