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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포천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등록 2006-01-16 20:39

“멧돼지가 망친 농작물 걱정마세요”
경기 포천시가 올해부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다.

포천시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규칙안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표할 계획이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을 우선 확보했다.

시행규칙안은 피해를 입은 농민이 신고를 하면 읍·면·동장과 농업기술센터 지소장이 함께 현장조사를 벌인 뒤 피해액의 최고 70%, 3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게 돼 있다.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피해를 입은 농민은 최고 보상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울타리나 그물, 경음기를 설치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농민은 최고 보상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아무런 피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민은 최고 보상액의 60%까지 받게 된다.

시는 “천적이 없어 계속 늘어난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을 망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농민들에게 직접 피해보상도 해주고, 농민 스스로 피해방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포천에서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모두 140가구였고, 농작물 피해액은 1억7천만원에 달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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