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들, 채권소멸시효 3년 넘긴 부당추심 극성
울산 중구 성남동의 정아무개(38)씨는 10여년 전 현금 40만원을 주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으나 최근 신용정보업체로부터 대금지불 독촉장을 받았다. 그는 신용정보업체 쪽에 대금을 완납했다고 통보했으나 신용정보업체는 “영수증이 없으면 대금과 연체료 등 1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우겼다. 이에 그는 신용정보업체를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했다.
동구 대송동의 김아무개(25)씨도 1999년 어학교재를 구입했다가 개인사정으로 반품했으나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어학교재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 편취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6년 전의 교재 반납 영수증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을 리 없지 않느냐”고 따졌으나 신용정보업체는 막무가내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지난해 물품대금을 지급했거나 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났는데도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추심 피해 접수사례가 72건으로 전체 소비자 고발내용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물품 판매업체들은 신용정보(추심)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하고 있으며, 이에 신용정보업체들은 원금에 고율의 이자까지 더해 대금을 다시 청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신용정보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물품구입 뒤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압류 통보장까지 보내고 있다.
시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경영난에 빠진 물품 판매업체들이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무리하게 신용정보업체에 추심을 의뢰하고 있다”며 “추심업체가 협박이나 욕설 등 적법한 추심권의 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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