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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두고 충북 지자체 9곳도 “반대”

등록 2020-10-06 15:57수정 2020-10-07 02:34

“특례시 지정하면 재정 불균형, 인구 쏠림 심화” 주장
행안부 7월 특례시 지정 담은 개정안 제출…국회 심의
경기 수원·용인·고양·창원·청주·천안·포항 등 전국 16곳
이상천 제천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왼쪽부터) 등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이 6일 충북도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왼쪽부터) 등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장이 6일 충북도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정·재정 운용, 도시 계획·개발에서 특례를 주는 방안과 관련해, 경기에 이어 충북권 중소 자치단체들도 반대 뜻을 밝히고 나섰다.

충북 충주·제천·증평 등 9개 시·군은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과 함께 취득세·등록세·교부금 증액 등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특례시와 작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한다. 또 지방 정부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갈등·분열, 대도시 인구 쏠림,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속한다”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고, 인구 감소·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열악한 시·군을 지원하는 특례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오산 등 경기 지역 인구 50만 미만 자치단체 16곳도 특례시 지정 반대에 뜻을 모으고 5일 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쪽 만류에 따라 회견을 연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 특례시 지정 대상은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을 포함해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 경북 포항 등 전국 16곳이다.

특례시 지정 대상에 포함된 청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특례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지구 등 지정, 지방연구원 설립 등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특례 관련 방침·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요구하지도 않았다. 특례시 지정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시·군들은 특례시가 지정되면 도세 세목 가운데 일부가 특례시 세목으로 전환돼, 도 예산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증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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