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들이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주유비를 하루에 4차례 결제하거나, 한 번에 88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지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을 확인해보니,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 주유, 과다 결제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연말 하루 동안 차량 2대에 각 88만8340원, 81만4310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휘발유 가격(ℓ당 1527원)을 따져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는 약 1115ℓ 가량으로 이는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차량 2대 주유비로 여러 해에 걸쳐 하루 100만원 안팎을 집행했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 차량인 소형차에 하루 24만원씩을 두 차례 결제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5년 이후 동일차량에 하루 2차례 이상 결제된 기록이 약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의 소관기관들에서도 동일 차량에 하루 동안 3~4차례 주유비를 지출한 사례가 잇따랐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이 전용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거나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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