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검찰, ‘인신구속 엄격’ 원칙에 당혹
지난 16일 울산지법이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두번째로 구속영장 발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번 이상 하면 일률적으로 구속됐던 피의자가 처음으로 구속을 면했다.
울산지법 영장전담 유길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울산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음식점 주방장 김아무개(41)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의자 직업 등을 참작해 영장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42분께 혈중 알코올 0.1%(처벌기준 0.05%)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중구 태화동에서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 앞까지 약 7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앞서 2003년 7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울산지법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9월과 2004년 4월 각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2004년 5월 법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는 피의자가 불구속 입건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구속 원칙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지법은 16일 영장업무 담당판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윤락행위, 일부 행정법규 위반 범죄의 구속영장 발부 축소 △사회적 소외계층 불구속 확대 △영장담당 법관회의 정례화 등의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