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시위 등을 금지한 충북도의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금지는 해제’, ‘10명 이상 옥외 집회·시위와 도청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유지.’
충북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처 내용이다. 청주시는 지난달 21일 내린 6명 이상 기자회견 금지조처도 유지했다. 실내·외 집합금지를 풀면서도 유독 집회·시위와 기자회견만 막고 있는 셈인데,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등 10여곳은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집회금지 행정명령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처로 코로나19가 빈발하는 수도권조차 집회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충북도는 유독 집회·시위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조처로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의 집회·기자회견 등을 막으려는 표적조처 의혹도 제기했다. 박종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시민단체 등이 충북도청 앞 등에서 잇따라 열려던 하이닉스반도체 엘엔지발전소 건설 중단 집회 등을 막기 위한 표적 행정조처라는 의혹이 든다. 주최 쪽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의무 준수를 강하게 주문하고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 쪽이 진료비 부담 등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되,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충북도, 청주시는 집회·시위 관련 금지조처 완화를 시사했다. 조태희 충북도 총무팀 주무관은 “시민단체 등의 집회·시위·기자회견을 염두에 둔 조처는 아니다. 도청 청사는 울타리 없는 개방형 구조여서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집회·시위 등은 신체접촉·구호제창 과정에서 감염 우려가 커 금지조처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회·시위 관련 조처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