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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백화점 ‘알바’ 이력서 = 카드 신청서?

등록 2006-01-20 21:34

롯데 전주점, 지원자 개인정보 도용 카드발급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백화점 회원카드를 발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고아무개(22·대학 1학년 휴학)씨는 “지난 18일 롯데백화점 회원카드(발급날짜 1월9일)를 우편으로 받았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없고, 더구나 발급을 허락해 준 사실도 없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여러 과정을 거쳐 백화점에 확인해보니, 지난해 12월20일께 이 백화점 주차장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낸 이력서에 적힌 자신의 정보를 통해 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채용을 위한 면접 당시, 올해 3월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면접관이 현장에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를 당시 되돌려 받지 못해 찜찜했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항의 과정에서 알았는데, 백화점에서 다른 지원자에게도 이력서 정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서울 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중계실 민태식 간사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건으로 금융감독위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며 “미리 발급부터 해놓고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폐기해도 된다는 식의 유통업계 인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백화점 쪽은 “주차장 관리는 용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초임 여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며 “점수가 누적되는 회원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많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실적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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