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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기소

등록 2020-11-06 17:20수정 2020-11-06 17:25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에 차량 임대료 780만원 대납 혐의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지급, 개인정보 불법취득 혐의도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한 뒤 선거 회계 보고 때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구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과 공모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 회계 책임자 ㄱ씨, 선거구민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정 의원 수행기사 ㄴ씨 등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ㄱ 씨한테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이용한 승용차 임대 비용 780만원을 선거운동원 ㄹ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지난 2월26일께 수행기사 ㄴ씨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뒤인 지난 5월11일 회계 보고를 하면서 선거 책임자 ㄱ씨와 공모해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선거 비용 회계 누락에 따른 선거 비용 초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 캠프 전 회계 책임자 ㄱ씨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여러 차례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11일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지난 9월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같은 달 31일 검찰에 출두한 정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첫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정 의원은 자신뿐 아니라 전 회계 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청주 부시장·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 때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정의당 김종대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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