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한 뒤 선거 회계 보고 때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구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과 공모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 회계 책임자 ㄱ씨, 선거구민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정 의원 수행기사 ㄴ씨 등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ㄱ 씨한테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이용한 승용차 임대 비용 780만원을 선거운동원 ㄹ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지난 2월26일께 수행기사 ㄴ씨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 3만1300여명의 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당선 뒤인 지난 5월11일 회계 보고를 하면서 선거 책임자 ㄱ씨와 공모해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선거 비용 회계 누락에 따른 선거 비용 초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 캠프 전 회계 책임자 ㄱ씨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여러 차례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11일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지난 9월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같은 달 31일 검찰에 출두한 정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첫 구속의 불명예를 안은 정 의원은 자신뿐 아니라 전 회계 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전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청주 부시장·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 때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정의당 김종대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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