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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

등록 2020-11-29 11:56수정 2020-11-29 12:07

개그맨 김정렬씨.
개그맨 김정렬씨.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45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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