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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 밖 일반도로 내년 3월부터 ‘더 천천히’

등록 2020-12-20 18:53수정 2020-12-21 02:45

도로교통법 개정…최고속도 50km로 조정
석달 유예기간 뒤 과태료 처분
서울의 일반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조정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일반도로 최고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조정된다. 서울시 제공
내년 3월21일부터는 서울 사대문 밖 일반도로에서도 시속 50㎞를 넘겨 주행하면 과태료를 문다.

서울시는 20일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의 주요 도로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석달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3월21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최고속도가 시속 30㎞로 각 구청이 관리하는 ‘자치구 도로’도 보행자 안전이 필요하면 시속 20㎞로 낮춘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금 최고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최고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2018년부터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종로 지역은 보행자 사고 건수가 2017년보다 15.8%(19→16건), 사상자 수가 22.7%(22→17건) 줄었다. 지난해부터 최고속도 시속 50㎞를 적용한 사대문 안의 사망자 수도 2017년과 비교해 34.6%(26→17건) 줄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고속도를 낮춰도 시내버스 순환 시간이 늘거나 택시 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노선(한남~강남대로, 통일~의주로, 망우~왕산로)에서 버스 운행 시간을 조사했더니 시간은 최대 2분이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왔다. 택시 요금(12㎞ 주행 기준) 역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양재 시민의 숲을 왕복으로 오갔을 때 기준으로 최대 200원 정도(시간은 2분)만 늘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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