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반연지구 등 4곳 투기 우려
울산시는 24일 울주군 언양읍 반연지구 등 울산국립대 후보지 4곳이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급격한 땅값 상승 따위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들 후보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곧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4개 후보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한 뒤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해야 하며, 허가증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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