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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희귀암석 지역 공장 터 허가…마구 훼손

등록 2006-01-25 17:55

울산시가 지방문화재 지정을 싸고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선사시대 희귀 암석 분포 지역에 공장 터 조성 허가를 내줘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이영산업기계에 희귀 암석이 즐비한 온산읍 이진리 바닷가를 따라 폭 20m의 진입도로(4차로) 200여m를 건설해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 일대에 9000여평의 공장 터 조성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영기계산업은 이달 초부터 굴착기와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범바위 등 일부 희귀 암석을 제외한 타포니(암석 표면에 풍화작용에 의해 새겨진 벌집 모양의 구멍) 등을 마구 파손하거나 매립하고 있다. 이 회사가 조성중인 공장 터 옆에 이미 공장조성 허가를 받아놓은 한일산업과 세진중공업도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바닷가를 따라 약 2~3㎞에 걸쳐 있는 많은 희귀 암석들의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울산생명의 숲’은 “시가 자연사박물관으로 불리우는 범바위 일대를 보존은 하지 못할 망정 개발 명분을 내세워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범바위 일대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봉경 시 도시개발과장은 “범바위 일대 희귀 암석들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 신항 방파제 조성 및 범바위 일대 개발계획이 세워진데다 업체들이 공장 터 부족을 호소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리 해안가를 따라 2~3㎞에 걸쳐 있는 희귀 암석들은 수천수만년에 걸친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생겨난 화강암지대로 김항묵 부산대 교수팀은 지난해 5월 지표조사를 벌여 “학술적·문화적 보존가치가 크므로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가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보류하자 지역 환경단체들이 시에 지방문화재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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