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손배소
수원공군비행장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장아무개씨 등 경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민 3만1442명은 인근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주민 1인당 5000~1만원씩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루 50차례 이상 되풀이되는 비행기 훈련 때 발생하는 소음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음성 난청, 이명현상, 정신질환 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평·구운동 주민 2만여명도 지난 23일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피해를 입고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의 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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