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법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대전지법 후문을 통해 출석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4월 ‘월성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백 전 장관 쪽의 변론이 맞서 공방을 벌였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업무 방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원전 수사는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소환 등 당시 청와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여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대전지법에 출석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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